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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다음 달 처리되나?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1-11 20:10:00 수정 2021-01-11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당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희생자 배보상 대신 위자료로 바뀐

문구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ND▶

◀VCR▶



질문1)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임시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던 도민들은 실망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동안 어떤 사정들이 있었습니까?



- 지난해 연말에 정부와 여당이 배보상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고 1월 8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는데요. 국민의 힘에서 배보상과 관련해서 위자료 등이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고 추가 진상조사에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들어서 합의처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질문2)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입니다.

그런데,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배보상 대신 위자료로,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을 강구한다는 표현으로

문구가 바뀌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 예산당국의 반대에서 비롯된 문제이죠. 기재부 입장에서는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제가 의원실에서 제시한 위자료 등에 대한 용어 제시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재부가 받아들인 것이고요. 절충점에 대한 타협적 모색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3)

위자료나 강제성 문제를 놓고

4.3관련 단체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도

시혜성 지원으로 읽힐 수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시혜성에 대한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성격과 지급기준, 지급 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혜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와 관련된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6월까지 계획이 마련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법 개정과 그리고 정부 예산안 반영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4)

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텐데,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관건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지난 임시국회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배보상과 관련된 용어의 정리에서 위자료 등의 표현을 그대로 쓸 것인가하는 문제와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원희룡 지사를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원희룡 지사에게 그에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도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하기 위해서 협력을 다하기로 다짐한 만큼 반드시 2월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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