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 출신의 모 고교 총동창회장 67살 A씨와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문 7천 여 명에게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소속 직원 51살 B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도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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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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