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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위반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벌금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1-15 20:10:00 수정 2021-01-15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
투숙객 10명을 상대로
음주와 영화관람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36살 서 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관할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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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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