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중학교 1학년인 제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 모씨 등 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아동을 폭행했지만
자신의 지도에 반항하는 듯한 태도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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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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