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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폭행혐의 전 남편 무죄 "복수심에 허위고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1-20 20:10:00 수정 2021-01-20 20:1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전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두번째 전 남편인 39살 홍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폭행을 당했다면서도
직후에 홍 씨에게 오히려 사과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했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홍 씨에게
고소당하자 뒤늦게 고소한 점을 볼 때
복수심 때문에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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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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