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들에 대한
상습 폭행과 갑질 논란을 빚은
제주대병원 A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44살 A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볼 때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년동안
작업치료사 네 명의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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