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14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휴양형주거단지가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JDC가 토지를 강제수용하거나
협의매수할 권한이 없다며
당초 지급했던 보상금과 법정이자를
받고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주 400여 명 가운데
1명이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160여명이 1심에서 승소했는데
JDC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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