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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무더기 승소...결국 철거되나?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1-22 20:10:00 수정 2021-01-22 20:10:00 조회수 0

◀ANC▶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의

옛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무더기로 승소했는데요.



판결이 확정돼 땅을 모두 돌려줄 경우

6년 전 중단됐던

사업의 재추진도 불가능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공익사업이 아닌 분양형 숙박시설인데도

인허가를 내주고 토지를 강제수용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은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지방법원은

옛 토지주 144명이 JDC를 상대로 낸

토지 반환 소송에서도

땅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c/g) 공익사업이 아닌 만큼

JDC가 강제 수용은 물론

협의 매수할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땅은 돌려주더라도

그동안 오른 땅 값은 받겠다는

JDC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주들이 10여 년 전 받았던 보상금만

돌려주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철 / 예래단지 원토지주대책협희회장

◀INT▶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어떤 조건 없이 토지를 돌려주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토지주 400여 명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이긴 토지주는

160여 명으로 늘었고

대법원에서도 이긴 토지주 1명은

보상금을 돌려주고 이미 땅을 되찾아간 상황



이 토지주는

이 곳에서 다시 농사를 짓겠다며

JDC가 자기 땅에 만든 도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경표 / 땅을 돌려받은 토지주

◀INT▶

"저는 그냥 도민으로서 농사 짓고 살겁니다. (JDC가 땅을 다시 사겠다고) 10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그 돈 안 받으면 됩니다. 10억 있다고 행복해질까요?"



건물이 철거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

땅을 돌려주지 않으려던

JDC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C/G) JDC는 최종적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주들과 협의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하지만, 땅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고,

일부 토지주들은 철거와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어

사업 재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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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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