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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의
옛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무더기로 승소했는데요.
판결이 확정돼 땅을 모두 돌려줄 경우
6년 전 중단됐던
사업의 재추진도 불가능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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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아닌 분양형 숙박시설인데도
인허가를 내주고 토지를 강제수용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은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지방법원은
옛 토지주 144명이 JDC를 상대로 낸
토지 반환 소송에서도
땅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c/g) 공익사업이 아닌 만큼
JDC가 강제 수용은 물론
협의 매수할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땅은 돌려주더라도
그동안 오른 땅 값은 받겠다는
JDC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주들이 10여 년 전 받았던 보상금만
돌려주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철 / 예래단지 원토지주대책협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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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어떤 조건 없이 토지를 돌려주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토지주 400여 명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이긴 토지주는
160여 명으로 늘었고
대법원에서도 이긴 토지주 1명은
보상금을 돌려주고 이미 땅을 되찾아간 상황
이 토지주는
이 곳에서 다시 농사를 짓겠다며
JDC가 자기 땅에 만든 도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경표 / 땅을 돌려받은 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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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도민으로서 농사 짓고 살겁니다. (JDC가 땅을 다시 사겠다고) 10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그 돈 안 받으면 됩니다. 10억 있다고 행복해질까요?"
건물이 철거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
땅을 돌려주지 않으려던
JDC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C/G) JDC는 최종적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주들과 협의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하지만, 땅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고,
일부 토지주들은 철거와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어
사업 재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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