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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혐의 제주 어선 나포

이소현 기자 입력 2021-01-22 20:10:00 수정 2021-01-22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 갈치잡이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무단조업 혐의로 나포됐다

만 하루가 지나 풀려났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5년째 결렬되면서

동중국해까지 원거리 조업에 나섰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어선주협의회 사무실에

선주 대표들이 긴급히 모였습니다.



제주어선이

일본에 나포됐다는 소식을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주 서귀포선적

44톤 급 갈치잡이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된 것은

어제 오후 3시 20분쯤,



(C.G)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450km 떨어진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입니다.



배에는

선장 46살 김모씨 등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일본측에 담보금 6천400만 원을 지불하고,

체포된 지 25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5년째 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200km 정도 떨어진

일본 EEZ에서 조업이 금지되자,

가는 데만 이틀 남짓 걸리는

동중국해까지 갔다 벌어진 일입니다.



◀INT▶ 홍석희 / 제주도 어선주협의회장

"(중·일 잠정조치수역 지도가 꺾여서) 어장을 놓다 보면 일본 쪽에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물 조류가 있어서 들어가는 수가 있고, 그래서 자꾸 나포되는 거 같아요."



"(S.U) 한일어업협상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갈치잡이 어선들이 천킬로미터나 떨어진

먼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한일어업협상 결렬 이후

일본에 나포된 제주 어선은 모두 7척.



일본 측에서

우리 어선 입어를

150척에서 70여 척까지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018년 이후에는

아예 한일 양국간 협상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INT▶ 홍원식 제주도 어선어업팀장

"최근 일본 EEZ 침범 사례가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일본 EEZ 출어 어선에 대하여

안전 조업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기 전에

일본 EEZ에서 조업하던 연승어선 가운데

제주어선은 80%나 됩니다.



한일어업협정 파행으로

제주어민들의 목숨 건 조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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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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