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해
부지의 20%인 86필지가 경매에서 팔린 가운데
이 가운데 3필지는 낙찰자들이 땅값을 내고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는
오는 3월까지 투자를 유치해
빚을 갚고 경매를 취하시키겠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했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는
다시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모든 부지를
확보해야 사업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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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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