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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생 성폭행혐의 학교버스기사 징역 7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1-27 20:10:00 수정 2021-01-27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학교 버스운전기사 40살 김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지적장애인 학생을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생을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뒤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성폭행과 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장소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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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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