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버스 기사가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10살 어린이를
집으로 찾아가 피부병을 치료해준다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모 초등학교버스 기사 59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경찰 수사 개시와 함께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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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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