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3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수형인 측은
4.3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진술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피고측인 정부법무공단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4월 15일에 3차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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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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