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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녀' 손해배상소송 장기화...쟁점은?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1-29 20:10:00 수정 2021-01-29 20:10:00 조회수 0

◀ANC▶



지난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했다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던

이른 바 강남 모녀에게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요



1년 가까이 재판이 열리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3월 미국에서 귀국한 지 닷새 만에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4박 5일 동안 제주를 여행한 강남 모녀



서울로 돌아간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모녀가 방문한 도내 업체 20여 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90여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제주도와 피해업체 등은

이들 모녀를 상대로 1억 3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강남 모녀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해

10개월 만인 오늘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이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해

3월 19일로 또 다시 연기된 상황



(c/g) 이들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에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배상 책임도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측은

자가격리는 의무화 이전에도

행동수칙으로 지켜야 했다며

당시 정황과 모녀의 행동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언 / 제주도측 변호인 ◀INT▶

"제주도에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강남보건소로

가서 코로나19 의심 진단을 받았는지 이러한

점에 입각을 해서 피고들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지 않았나 하는"



이 같은 소송은 제주에서 3건,

전국적으로도 10여 건으로

청구금액은 천 100억 원대나 됩니다.



(c/g)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재난복구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S/U) "코로나19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전국적으로도 판례가 없어

앞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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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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