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드림타워 '반쪽 개장' 언제까지?

이소현 기자 입력 2021-02-08 07:20:00 수정 2021-02-08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가
개장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쌍둥이 건물 가운데 한 개 동은
아직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38층 높이에 연면적이
서울 63빌딩의 1.8배에 이르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지난해 12월 개장했지만
호텔과 레지던스 쌍둥이 건물 가운데,
영업은 호텔동 한 쪽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인 레지던스 동으로 가는
승강기 앞에는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고,
진입도 막혀 있습니다.

전기와 인테리어 등 공사 협력업체 10여 곳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레지던스 동의 마무리 공사를
두 달 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 드림타워 직원(음성변조)
"타워 한 쪽은(레지던스동) 공사 중이라서.
전부 다 객실 층이거든요."

협력업체 가운데 일부는
객실 15개에 대해 압류도 신청했습니다.

◀INT▶ 백종오 위원장
제주드림타워 협력업체 비상협의체
"준공만 되면 다 해주겠다, 지급 보증서까지
다 해주고서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게 사기지 뭐겠습니까."

객실 분양권 소송도 문제입니다.

"(S.U) 문이 닫힌 레지던스 동은
20년 동안 6%의 확정 임대수익을 주겠다며
분양 당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객실을 분양 받았던 계약자들이
무더기로 소송을 내면서
수 개월째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준공이 1년 넘게 늦어졌다며
준공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주고 위약금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

소송 참여자는
당초 20여 명에서 100명 넘게 늘었고,
객실 등기이전 비율은
영업 기준인 8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CG)▶ 정호길 변호사
/ 계약자 측 변호인
"최대한 그쪽 입장을 봐준다고 해도 (준공
자체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건 책임이 없을
수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도 항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C.G) 이에 대해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은
공사대금은 제3의 기관을 통해
금액 산정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분양권 소송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자재와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져
빚어졌다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공사대금 분쟁과 분양권 계약 해지 소송에
제주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의 완전 개장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