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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 신청접수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2-19 00:00:00 수정 2008-12-19 00:00:00 조회수 0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복지카드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2월부터 복지카드로 결제한 화물운송사업자에게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신청 접수는 내년 1월까지 받습니다. 현재 도내 화물차 2천 700여 대 가운데 45%인 천200여 대만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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