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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 '청신호'국회 법안심사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2-08 20:10:00 수정 2021-02-08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보상하고

군사재판 수형인을 일괄 재심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4년 만인데요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석달 만에 다시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오전 9시부터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추가 진상조사 문제



여.야는 정회를 거듭하며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5시간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c/g)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초 합의안에 있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애매한 문구를

'마련한다'는 강제성을 띤 표현으로

수정했습니다. (c/g)



(c/g) 4.3 중앙위원회에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고

진상조사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단 여.야와 정부가 한발씩 물러나

합의를 도출한 것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INT▶

"이번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것,

보수정당이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측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줬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 ◀INT▶

"이번 4.3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는 시작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유족 대표들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4.3 특별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오임종 / 제주 4.3 유족회장 ◀INT▶

"3만 영령들의 명예를 마지막으로 회복해드릴 수 있는 법안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영령님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미래에 밑거름이 됐다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4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4.3 73주년을 앞두고

특별법이 개정되면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다가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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