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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없애고 지역 주민 교육의원 출마"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2-10 07:20:00 수정 2021-02-10 07:20:00 조회수 0

◀ANC▶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영리병원과 교육의원 제도를 놓고
십여년 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도의회가 영리병원을 없애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교육의원 출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주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3년 전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탄생했던 녹지국제병원,

의료의 공공성이 위협받는다는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지만, 병원측의 반발로
소송에 휘말린 상황

이에 따라, 제주 특별법을 고쳐서
영리병원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게 도의회의 내부 검토에서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이인옥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SYN▶
"외국인 전용 기관으로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영리병원 특례를 삭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도출했는데 향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방향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폐지 논란까지 일었던 교육의원 제도는
출마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도 출마를 허용해
지금처럼 퇴직 교장들만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는 일은 막자는 것입니다.

문성인 /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
◀SYN▶
"교육감 피선자격에 맞춰 (교육) 관련
경력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제주에만 유일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학교 자치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경력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
카지노 허가 갱신제 도입과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제주 특별법 개정 과제
110개가 제시됐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SYN▶
"도민의 복리증진보다 도지사의 권한강화만
있는 제주 특별법의 개정은 더이상 안 됩니다."

도의회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에 개정안을 확정한 뒤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의회와 국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을 감안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이지만
사안들마다 찬.반이 엇갈리는데다
정부나 제주도의 입장도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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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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