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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둔기로 폭행 2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2-15 20:10:00 수정 2021-02-15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자
둔기로 아버지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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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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