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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조업 제한 결사 반대"

이소현 기자 입력 2021-02-16 07:20:00 수정 2021-02-16 07:20:00 조회수 0

◀ANC▶
정부가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대형선망이나 트롤어선 등에 적용하던
오징어 총 허용 어획량 제도를
올해부터 근해자망에도 적용했는데요.

국내 자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제주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집어등을 켠 어선 수십여 척이
오색기와 현수막을 걸고
줄지어 바다로 나갑니다.

정부가
오징어 자원 고갈을 이유로
올해부터 근해자망 어선들에 대해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 TAC를 적용해
어선당 어획량을 제한하자,
해상 시위에 나선 겁니다.

◀SYN▶ "불평등한 오징어 TAC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TAC 시행 이후
연간 100여 톤의 오징어를 잡던
49톤급 근해자망의 경우
어획량은 30톤으로 줄어듭니다.

어민들은
국내 오징어 감소의 주된 원인이
공조조업과
중국어선의 불법포획에 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반발합니다.

실제 오징어잡이에 나서는
우리나라 근해자망이 250척에 그치는 반면,
중국 어선은 600척에 이릅니다.

◀INT▶ 김변정
제주도 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장
"(타 업종처럼) 3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근해자망 어업이 오징어를 얼마나 어획하고,
그 양이 어족자원 보호에 저해되고 있는지
학술적 연구를 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해수부는
오징어 가격이 상승하자
참조기와 갈치 등을 잡던 근해자망들이
오징어 어획을 늘린데다,
중국어선들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리니어) 2018년 484톤에 그치던
근해자망 오징어 어획량은
2019년 2천4백여 톤으로 5배 급증했습니다.

◀INT(전화)▶ 김영민 해양수산부 TAC 담당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 TAC도 하고 불법 조업 단속도 하며 점차적으로 나가야
(자원이 최소한 유지가 됩니다.)"

해수부는
근해자망에 대한 어선당 할당량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어서,
국내 자망어선이 절반을 차지하는
제주어민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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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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