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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대화행정, 선관위 법 위반 검토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2-19 00:00:00 수정 2008-12-19 00:00:00 조회수 0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태환 지사의 '대화행정'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서귀포시민과의 대화 행사장에 직원을 파견해 대화 내용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선관위는 행사가 단체장 업적 홍보로 치우쳤다면 김지사가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화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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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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