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어제 오후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프보드를 탄 혐의로
레저활동 강사 27살 A씨와
강습생 20살 B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해경에 신고한 뒤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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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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