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8살 강 모씨에게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비슷한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반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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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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