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에
영리병원 관련조항이 삭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은
공공의료강화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주특별법이 시행된 2천6년 이후
단 한 번도 들어서지 못했다며,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녹지측이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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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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