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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물 하천…퇴비 잘못 보관 '벌금' 주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2-25 07:20:00 수정 2021-02-25 07:20:00 조회수 0

◀ANC▶
이젠 봄이 왔다 느껴지는 요즘,
농촌은 거름을 뿌리는 등
농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자칫 논밭에
그냥 퇴비를 보관했다 하천에 흘러들거나,
발효가 덜 된 퇴비를 잘못 사용하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소하천.

지난 주말 갑자기
진한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다리 건너 물 색과는
눈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SYN▶
인근 주민
"지금 비가 많이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이 빠져나가서 깨끗한 물이 될 때까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원인은 1km 떨어진 논에 쌓아 놓은
나무껍질로 만든 퇴비 더미.

주인이 밭에 뿌리기 전 발효시키려고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와 섞어놓은 건데,

내부 온도가 높아져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물을 뿌렸다
일부 침출수가 농로를 타고
하천으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SYN▶
농민
"그(나무껍질과 퇴비)사이에 열이 나서
불 날 염려가 있어서 위에 살짝 물을 푼 건데,
이게 내려가는 효과는 있었어요. 그건 100%
제가 잘못한 거고요."

s/u 영농철 농촌에서는 곳곳에 이렇게
쌓아놓은 퇴비 더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잘못 보관했다가 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살포 직전 퇴비사에서 가져오거나,
보관을 하더라도 덮개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그냥 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살포, 보관 과정에서
공공수역으로 침출수가 흘러들 경우,
가축분뇨 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
윤동철/충주시 환경수자원과 수질관리팀장
"만약 비가 오거나 그랬어도 유출된 우려는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통지를
해서 유사사례가 없도록"

특히 올해부턴 법 개정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발효가 덜 된,
'부숙도 검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퇴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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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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