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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배달 사고 "업주 2억 배상하라"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3-04 20:10:00 수정 2021-03-04 20:10:00 조회수 0

면허가 없는 10대에게
오토바이 배달을 시켜 숨지게 한 업주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배달사고로 숨진 16살 김 모 군의 유족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배달을 지시했다며
업주 부부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2018년 4월,
제주시 영평동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승용차와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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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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