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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에 대규모 사파리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논란을 빚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가
결국 심의에서 부결됐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물테마파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전망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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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승인된 것은 2천7년
(C/G) 말과 돼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계획이었는데, 2천17년 새로운 사업자가
사자와 호랑이, 불곰으로 바꾸겠다며
신청한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사업계획은
개발심의위원회에서 4년 만에 부결됐지만
말과 돼지를 키우는 기존 사업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 ◀INT▶
"(기존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절차 상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업자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오래 전에
계획이 수립된 부분이고"
관건은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인
사업기간을 연장해주느냐입니다
동물테마파크의 공정률은 30%
제주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4년을 연장해줬지만
더 이상은 연장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 ◀INT▶
"(사업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완공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만은"
결국, 올해 말로 사업기간이 끝나면
제주도는 내년 초에
사업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c/g) 제주도는 2천18년에도
팜파스 휴양단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을 거부한 뒤
이듬해 승인을 취소했고,
사업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옛 북제주군의 공유지였던
24만 제곱미터는
사업자에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c/g)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공유지를 돌려받는 계약 조건이었지만
민법상 시효인 5년이 지나
법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하더라도
땅은 또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어
새로운 개발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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