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현금화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맹점주가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한 뒤
은행에서 바로 환전해
10%의 할인혜택을 현금으로 챙기는 등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행위
6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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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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