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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막대한 공유지는
이미 사업자에게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땅은 챙길 수 있다보니
국가의 재산인 공유지가
개발을 내세운 부동산 투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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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에 펼쳐진 광대한 초지와 숲
한 골프장 사업자가
공정율 0.3%에서
자금난 때문에 개발을 포기해
5년 전 사업 승인이 취소된 땅입니다.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팔았던
4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공유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완패했습니다.
사업자가 고의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 만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s/u) "사업자는 7년 전 이 곳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겠다면서 또다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출입만 통제하고 있을 뿐
발전사업을 하고 있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도컨트리클럽 관계자 ◀SYN▶
"수익성이 태양광발전이 안 맞아가지고
1차 산업과 연계한 테마를 갖고 해볼까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공유지들이
턱 없이 낮은 가격에
개발업자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c/g) 공유지는
반드시 경쟁입찰에 부쳐서 팔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는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가 2천 7년
공유지 24만 제곱미터를 사면서
제주도에 낸 땅값은 22억 원,
요즘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인데
현재 인근 지역 시세와 비교해도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INT▶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공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다시 제 3자에게
되파는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는 사이
제주도 면적의 10분의 1을 차지했던 공유지는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헐 값에 사들인 재력가들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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