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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한 달 연기됐습니다.
변호인측은
이미 수사가 다 끝났는데
억지 끼워맞추기와 망신주기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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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4번째 법정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을 할 예정이었지만,
대신 공소장 변경 신청하고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또 송재호 의원의
오일장 유세 당시 동영상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토론회 영상을 다시 틀고,
송 의원의 진술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 추가 신문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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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지난해 4월 7일)
"제가 문재인 대통께 이야기했습니다. 4월 3일 제주도에 오셔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CG)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공소장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검찰이 억지로 허위 사실을
만들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이미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다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건
망신주기라며 진술 거부권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추가 신문을 위해 다음달 7일에
결심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SYN▶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결심공판이었는데 연기됐잖아요]
충실하게 하는 거죠."
(S/U)
"검찰의 추가 피고인 신문 요청에
변호인단이 진술거부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달로 연기된 결심공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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