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로
6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장에게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장 61살 김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아
기관실에서 불이 났는데도
화재진압과 선원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제주시 우도 남쪽 해상에서
29톤급 307해양호가 화재로 침몰해
선장 김씨와 갑판장 등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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