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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번 이상 금지행위 버스기사 자격 취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3-13 20:10:00 수정 2021-03-13 20:10:00 조회수 0

제주도는 올해부터
승차거부와 무정차,
차량내 흡연 등의 금지행위를
연간 4번 이상 한 버스기사의 운전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불편 신고가 계속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천억원을 넘어섰고,
불편신고는 355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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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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