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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기간 만료 후 운항한 예인선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3-13 20:10:00 수정 2021-03-13 20:1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하다
어선과 접촉사고를 낸 예인선 선장 A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예인선인 지난 2일 자로
항해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지난 11일 밤 8시 반쯤
추자도 신양항으로 입항하다
계류 중이던 어선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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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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