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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바다된 법정…4·3수형인 335명 무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3-17 07:20:00 수정 2021-03-17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 4.3 당시
불법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에게 법원이
대규모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전쟁 당시 실종돼
지금은 생사 조차 알 수 없는 이들인데,
법정은 이들의 남은 가족의 한이 담긴 울음과
한숨으로 가득찼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SYN▶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부장판사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데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펙트 **
"짝짝짝짝"

평생을 전과자 자식으로 살아 온 유족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눈물과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법원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형무소에 끌려갔고,
한국전쟁으로 행방불명된 수형인 33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유가족들은
오랜기간 연좌제 굴레에 갇혀서 지내왔다며
위로했습니다.

70년 넘게 부모의 억울한 옥살이와
연좌제로 한 맺힌 유족들은
기쁨과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INT▶
이임자(80)/故 이시전(행방불명 수형인) 딸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바람소리만 나도 오시는가 하고.. 아버지의 이런(무죄) 판결도 못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제일 한이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어."

재판부는
행방불명 수형인 뿐만 아니라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옥살이를 했던
고태삼, 이재훈 할아버지에게도
국가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반정부 활동을 명목으로 징역형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YN▶
이재훈/4.3 당시 인천형무소 1년 복역
"지금이라도 참 이렇게 판결을 해주니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은 고충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S/U)
"행방불명 수형인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하루 만에 300명이 넘는 수형인들이
한꺼번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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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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