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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실형 선고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3-25 20:10:00 수정 2021-03-25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판사는
전화 금융사기에 가담해
사기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K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금액 86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K씨는
지난 1월부터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18명으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3억 9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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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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