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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의 드림타워가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주시가 불법영업이라면서
경찰에 고발까지 해놓고선
정작 영업은 계속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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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쇼핑몰 면적이 3천 제곱미터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드림타워측이
올해 초부터 불법영업을 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즉각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인철 /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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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쇼핑몰은 즉각 영업을 중단해주시고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즉각 현장에 나가서 영업을 중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주 똑같은 혐의로 드림타워 측을
경찰에 고발해놓고선
영업정지나 취소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c/g) 대규모 점포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미 영업을 시작한 경우
정지나 취소시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시청 관계자 ◀INT▶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검토를 해봤는데...상인단체에서
요구하는게 영업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고요"
제주시는 다음달까지 등록하라는
공문을 드림타워측에 보냈지만
이 또한 법적인 시한은 없고,
지역 상인들과의 협상도 장기화될 수 있어
불법영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c/g)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면
제주시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보전을 위해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s/u) "결국,
제주시가 불법 영업인 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드림타워는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영업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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