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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3-30 20:10:00 수정 2021-03-30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J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J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면허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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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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