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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마사회가 식용 금지 제주 경주마 유통"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3-30 20:10:00 수정 2021-03-30 20:10:00 조회수 0

백혈병을 유발하는
동물용 주사를 맞아 유통이 금지된
제주 경주마가 식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제주에서 도축된 경주마 355마리가
약품 처방을 받은 뒤
휴약기간 없이 유통됐고,
292마리는
백혈병을 유발하는 페닐부타존 처방을 받았다며
한국마사회에 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축된 경주마에서 검출된 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는데
마사회는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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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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