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제주 해녀 잠수탈의장 등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에
국유재산을 어촌계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인데
해녀 잠수탈의장은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지만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면서
97곳에 연간 2억8천만 원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