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심병직 판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K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지난해 3월
제주행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지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한다며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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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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