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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진상 조사와 함께 남은
또 하나의 과제는 4.3당시 불법 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인데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들 4.3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재심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이소현 기자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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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 장관은
자신이 주요하게 다뤘던
제주4.3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처리됐다며
제주4.3과의 특별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INT▶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국정과제로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된 측면에서 정부 출범 이후에
4년이 거의 다 되는 시점에서 법이 통과돼
감개무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첫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4.3수형인은 371명.
박범계 장관은
4.3 당시 이뤄진 군법회의나 재판은 무효이며
피해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이며 대우라고 강조했습니다.
◀INT▶ 박범계 법무부 장관
"원래 무고했던 분들이고 불법 구금을 통해서
억울하게 군법회의를 통해 재판을 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판은 무효인 판결이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특히 4.3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 활동 권고가 이뤄지면
신속히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일괄재심을 주로 맡을 제주지검에
전략팀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위원회가 권고해 주시면 당연히 법무부로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서 대검에 이첩을 신속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지휘를 통해 전국의 검찰청이
특별 재심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서는
도민 여론을 통해 제주도가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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