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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희생된
3만여 명은 어떻게 죽어갔는지
누가 왜 이러한 집단학살을
명령하고 실행했는지
진상규명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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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3주년을 앞두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례를 지내려고 유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족들은 부모와 형제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왜 무고하게 희생됐는지
모르고 있다며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강능옥 / 4.3 당시 부친 사망 ◀INT▶
"어머니가 밤낮으로 일어나서 밤이면 밤마다 울음을 우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메이고 서럽고 그렇게 70여 년을 살아왔거든요"
(s/u) "2천3년에도
이같은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됐지만
4.3의 진실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개정된 4.3 특별법은
추가 진상조사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c/g)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추가 진상조사를 추가했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2명씩
위원 4명을 추천합니다.
(c/g) 정부는 필요한 자료가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 성실히 교섭하고
관계기관과 단체는
자료 발굴과 열람에 편의를 제공하며
추가 진상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4.3 평화재단의 사업 목적에도
추가 진상조사가 명시돼
실질적인 조사는 재단이 맡고
4.3 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4.3 평화재단은 지난해
마을별 피해와 집단학살사건,
행방불명인과 예비검속피해 등이 담긴
추가 진상보고서 1권을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2권과 3권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양조훈 /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INT▶
"행방불명 피해실태, 진압작전 지휘체계, 미군의 역할과 책임문제를 조사할 것이고 지역별 피해실태와 '정명' (4.3의 바른 이름)의 문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c/g)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다루는 과거사위원회가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청문회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달리
4.3 평화재단과 위원회에는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양동윤 /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INT▶
"국방부 조사할 권한 가져야죠. 경찰청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진상규명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권한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특히, 추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여.야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심해질 경우
보고서 발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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