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52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 4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여섯번째 합동점검으로
성산과 표선, 안덕과 대정 등 읍면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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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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