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에 대해
두 번째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제주고사리삼 등 자생식물과
동물에 대한 보호계획을 보완하고
곶자왈 원형 등 특이지형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사파리월드로 추진됐던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사파리를 제외한 관광휴양과 숙박시설로
변경됐지만 지난 2월 첫 심의에서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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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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