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4-16 20:10:00 수정 2021-04-16 20:10:00 조회수 0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에 대해
두 번째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제주고사리삼 등 자생식물과
동물에 대한 보호계획을 보완하고
곶자왈 원형 등 특이지형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사파리월드로 추진됐던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사파리를 제외한 관광휴양과 숙박시설로
변경됐지만 지난 2월 첫 심의에서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