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공무원이 공무집행 방해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4-21 20:10:00 수정 2021-04-21 20:10:00 조회수 0

◀ANC▶

코로나19 시국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요.



현직 공무원이

야영장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제지하는 청원경찰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한 남성이 청원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오른손에는 가위를 들고

위협할 듯 하더니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SYN▶

"절대 건들지 마라. 나 한번 나온다음에는 절대 건들지 마라"

["술드셨어요?"] "먹었어요 왜요?"



해당 남성은

현직 제주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인

53살 김 모 씨.



김씨는 지난해 8월,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구역에 텐트를 쳤고,

철거를 요청하는 청원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해당 청원경찰은 몸싸움 중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건 발생 후,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SYN▶강00/피해 청원경찰(음성변조)

"(사무실로) 찾아와서 저희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하고 저를 앉혀놨어요. 당신들 공무원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국민신문고에 올려서라도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난동을 부린 김씨는

텐트 설치 공간이 부족해

테이블 등 다른 장비를 올려뒀고,

당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김00/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음성변조)

"제가 좀 화를 참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잘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본분을 잊었다며

김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고,

제주도는 감사위 결과에 따라

김씨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비위 행위로 처벌 받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은 215명.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