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유스호스텔 3곳이
대안학교와 국제학교 등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해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원씩을 물리고
학생들은 오는 30일까지
퇴실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스호스텔측은
코로나19로 해외 대신 제주로 연수를 온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뿐
학교를 운영한 것은 아니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퇴실은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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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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