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바다에서 요트를 운항한 A씨 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수 2시 반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운항신고 없이
요트를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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