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정의당 고은실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제주도가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중 3일에서 7일씩을 빼고
계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산하 기간제근로자는
7천 700여 명이며, 취업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제주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편법 쪼개기 계약은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발생도 막아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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