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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 노형동에
드림타워가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아
까다로운 규제를 피했다는 논란이 일자
제주시가 뒤늦게
불법영업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었는데요.
그런데, 제주시가
드림타워 임직원은 빼놓고 법인만 고발한데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며
뒤늦게 제출한 계획서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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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사장.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의 아들이며
드림타워 개발사업의 책임자로서
카지노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도의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김한준 사장이
드림타워 쇼핑몰의 불법 운영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인철 /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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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없는 일이고 그래서 직접적인 드림타워의 실질적 소유주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인단체보다 앞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제주시는
김한준 사장 등
롯데관광개발 임직원이 아닌
법인만 고발한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C/G)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개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런데도, 제주시는 정작
형사처벌 대상인
임직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법인에만 형식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뒤늦게 등록하겠다며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도
논란거리입니다.
제주시가
상인단체는 물론 도의회에도
회의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더불어민주당) ◀INT▶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
안건으로 들어가서 드림타워가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드림타워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그냥 통과되는
것이 거든요."
(c/g) 제주시는
롯데관광개발 법인은 대표성이 있어 고발했지만
임직원을 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드림타워 자료에는
기업 정보가 포함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u) "드림타워 쇼핑몰의
대규모 점포 등록을 놓고
제주시가 사업자를 편들어준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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