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마을어장에서
불법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한 혐의로
지난달부터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변형된 갈고리로 수산물을 채취한
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야간에 해루질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 지난 7일부터는
해경과 함께 5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간에 해루질을 하면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되고
불법어구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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